(1) 지정 유언집행자 //
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(민법 제1093조).
상속인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. 인지나 친생부인의 유언의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집행자를 두어야 하는데(민법 제850조, 제859조
제2항), 위와 같이 이해상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.105)
유언집행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지위이므로 상속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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